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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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은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초과 고용한 장애인 1인당 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격 요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의무고용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의무고용률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다만,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훈련 참여자는 훈련 기간 동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급하는 훈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고용: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고용하거나, 기존 근로자 중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하여 고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이후 고용: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에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금액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별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장애인의 유형(장애 정도, 발달장애인, 중증여부 등) 및 고용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장애인 1인당 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 상시근로자 수, 채용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최초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급 주기: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 시기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지급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절차 체크리스트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신규 고용 여부,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서 (고용노동부 또는 위탁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 사본 (고용하려는 장애인의)
- 고용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요시)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지원 적격성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지원금 지급: 심사를 통과한 경우, 약정된 지원 금액이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주의점과 자주 거절되는 사유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허위·부정 신청: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거나,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지원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또는 오류: 신청서의 기재 오류, 증빙 서류 누락 또는 형식 불비 등으로 인해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 고용계약 내용의 명확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해당 장애인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퇴사하게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업종 확인: 신청 전에 사업장이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지원 결정 전에 미리 장애인을 고용해도 되나요? A2. 지원 대상은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에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 결정 이전에 고용한 경우, 해당 고용 건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3. 이미 다른 장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데,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A3. 일부 다른 장애인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별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고문 또는 문의처(1588-1519)를 통해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장애인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지원 기간 중 장애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등으로 인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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